재류자격 변경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유학생이 "유학"의 재류자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주된 케이스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관서에서 실시해야 하며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참고: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의 변경(입관법 제20조)"
참고: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
1)대학 등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이 결정되었을 경우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이 일본에서 취직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유학"의 재류자격으로부터 일하기 위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하기 위한 재류자격에는 엔지니어나 통역/번역, 무역업무 등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대학 등의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연구자로서 일하는 "연구",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관리", 일본의 초중학교나 고등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교육"등이 있습니다.
참고:출입국재류관리청 "일본에서의 취직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 (유학생이 취직할 때의 재류자격에 관한 수속 안내)"
2)졸업 후에도 취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이 졸업까지 취직이 정해지지 않고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의 취업 활동을 계속하려고 하는 경우, 재류자격을 "특정활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기간은 6개월로, 원칙적으로 1회의 재류기간 갱신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갱신시에는 졸업한 대학 등으로부터의 추천이 필요하므로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 등에 상담해 주십시오.
참고: 출입국재류관리청 "대학 등을 졸업 후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를 희망하시는 분에게"
참고: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활동 9"
3)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기업 준비를 계속하는 경우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을 졸업(또는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기업해서 재류자격을 "경영/관리"로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한 기업 및 경영 능력을 가진 유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또는 수료한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기업에 필요한 자금, 점포 또는 사무소가 확보되고 있으며 대학에 의한 기업 활동의 파악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류자격 "특정활동"으로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졸업 후 최대 6개월,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출입국재류관리청 "특정활동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