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생활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보)

일본에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국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려면

귀하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구정촌 관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나서 수속을 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귀하의 전년도 소득(아르바이트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올바른 보험료의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구정촌 관청에서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

보험료 감액

전년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감액됩니다. 다만, 감액 대상이 되려면 귀하의 소득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소득 신고가 필요하므로 잊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보험 내용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 총액의 70%는 국보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불하는 의료비의 부담은 30%입니다. 단, 보험 진료 적용 외의 의료비는 전액 자기 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1개월의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을 때 자기 부담 한도액을 넘은 부분이 고액 요양비로서 나중에 환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입원 등 할 때는 사전에 한도액 적용인정증을 신청 및 취득함으로써 병원 창구에서의 지불을 한도액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및 공제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사고 등에 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상해보험이나 개인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며 유학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상됩니다.

  • 튀김의 기름에 불이 붙어, 부엌이 타서 벽을 새로 도배해야 했다
  • 자전거로 보행자에 부딪혀 부상을 입혀서 상대방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 부재중에 방에 놓여 있던 PC나 카메라가 도난당했다

학교로부터 각종 보험 안내가 있으므로 검토해 보십시오.

일본의 많은 학교(대학・대학원・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가 채용하고 있는 보험으로, 수업 중이나 통학 중에 발생하는 상해가 보상 대상입니다. 또한, 학연재에 가입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상 범위가 두터운 「인바운드 후타이카쿠소」이라는 보험도 있습니다. 이 보험들은 (공익재단) 일본 국제교육 지원협회의 제도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확인해 주세요.

대학에 다닐 때 가입할 수 있는 대학생협의 보장제도입니다.

본 웹사이트에서는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쿠키 사용에 동의할 경우는 “동의함”를 클릭해 주십시오. 쿠키에 관한 정보 및 설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