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생활

일본에 유학중의 재류자격에 대하여

자격 외 활동 허가

재류자격 "유학"은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며 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 등에서 수속을 하여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음으로써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입국자이면서 또한 "유학"의 재류자격으로 3개월을 넘는 재류기간이 결정된 사람은 상륙 허가시에 공항 등에서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입국 후에 "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는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 등에서 신청합니다.

일시 귀국 절차

유학생이 일시 귀국하거나 타국에 가는 경우는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 등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를 소지하고, 미나시 재입국 허가에 의한 출국(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재류기간 만료일이 출국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는 날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류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재입국한다)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 등에서 재입국 허가를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재입국허가용 ED카드

특별재입국허가용 ED카드

출국할 때 반드시 재류카드를 제시함과 동시에 재입국 출국용 ED카드의 소정 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재류기간 갱신

입국시에 정해진 재류기간의 만료일을 넘어서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 등에서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접수)
재류기간의 만료일을 넘어서 불법으로 체류하면 처벌받거나 강제퇴거가 됩니다.

갱신을 잊어버려서 불법 체류가 되면 퇴학이 되거나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

지금 실시하고 있는 활동(유학)을 그만두고 다른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취업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 등에서 재류자격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실시하면 처벌받거나 강제적으로 국외로 퇴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류자격 취소

신청자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나 경력을 속이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재류자격이 취소됩니다.

재류자격 "유학"임에도 학교에도 가지 않고 일하는 등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류자격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 불러들임

귀하가 "유학"의 재류자격으로 대학 등에 다니고 있는 경우, 유학생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 또는 아이는 그 재류기간에 따라 "가족체재"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 경제적인 면을 포함해서 준비가 된 후에 가족을 불러들이도록 하십시오.

부양가족이 "단기체류(Temporary visitor)"(통칭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일본 국내에서 "가족체재(Dependent)"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출입국재류관리청 및 시구정촌 관청으로의 신고 및 신청

다음 경우에는 즉시 신고나 신청을 해 주십시오.

  • 지방출입국 재류관리 관서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및 지역이 바뀌었을 때, 재류카드를 분실 및 오손 등 했을 때, 전교 및 진학 또는 졸업 및 퇴학했을 때
  • 시구정촌 관청 - 주거지가 바뀌었을 때,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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