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의 유학 계획
입국 수속 및 재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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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비자)과 재류자격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증(비자)」을 발급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외국인이 일본에서 행하는 활동이나 신분 또는 지위에 따른 재류자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일본어교육기관 등에서 학습하기 위한 재류자격은 「유학」 입니다. 유학의 재류기간은, 4년 3월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법무대신이 개인의 외국인에 대해서 지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는 유학지망자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신청자의 친족이나 수용 교육기관의 직원 등)이 일본 국내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신청합니다.
- 많은 경우, 수용 교육기관이 대리로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는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일본에 체류하기 위한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사증 등의 신청시, 귀하의 일본 유학중에 발생하는 경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경비 지변자(유학 지망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예금 잔고 증명서, 과거 수년간의 수입 증명서, 과세 증명서 등
사증(비자) 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가 교부되면 모국의 재외일본국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①여권(여권) ②사증 신청서 ③사진 ④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⑤ 기타
일본 입국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가 교부되면 모국의 재외일본국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 ①여권(여권) ②재외일본국공관에서 받은 사증(비자) ③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교부를 받은 경우) ④기타
재류카드
재류기간이 3개월을 넘는 외국인에게는 "재류카드(RESIDENCE CARD)"가 교부됩니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재류카드의 교부】
신치토세/나리타/하네다/주부/간사이/히로시마/후쿠오카 공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시, 여권에 "상륙 허가"의 증인 씰이 붙여져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일본에서의 주거지가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재류카드를 지참하고 주거지의 시구정촌 관청 창구에 주민등록을 하러 갑니다.
상기 공항 이외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심사시에 여권에 "상륙 허가"의 증인 씰이 붙여져 또 "재류카드 후일 교부"의 도장이 찍힙니다.
일본에서의 주거지가 정해지면 14일 이내에 "재류카드 후일 교부"의 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주거지의 시구정촌 관청 창구에 갑니다.
주거지의 시구정촌 관청 창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후에 재류카드가 신고한 주거지에 우송됩니다.
마이넘버 (Social Security and Tax Number)
마이넘버란 일본에서 주민등록을 실시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번호로, 1명 1개의 12자리 번호입니다. 재류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12자리 번호와는 다릅니다.
주거지의 시구정촌 관청 창구에서 주민등록을 하면 마이넘버를 통지하는 "개인번호 통지서"가 송부됩니다.
"개인번호 통지서"는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나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번호 통지서"를 수령한 후 마이넘버카드의 교부 신청을 실시해 주십시오.
마이넘버카드는 마이넘버를 증명하거나 공적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이넘버카드의 교부 신청은 우송으로 또는 스마트폰 및 PC로부터의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청에서 수속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또 은행에서 해외로부터 보내온 돈을 받거나 송금할 때에도 마이넘버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험을 위한 일본 입국 절차
수험을 위해 일본에 오는 경우는 일본 입국 전에 응시하는 학교의 수험표를 가지고 재외일본국공관에서 "단기체류"사증을 취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 가능 기간은 15일, 30일 또는 90일입니다. 다만, 사증면제 대상국 사람은 사증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