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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프로그램
"단기 유학"이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정규생"으로서 보통 몇 주부터 1년 동안의 유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업은 일본어로 하는 경우, 영어로 하는 경우, 일본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유학생을 위한 특별반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나, 일반 학부 및 학과 내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등,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단기 유학은 그 특징으로 다음 5가지로 나뉩니다.
개요 | 학점 | 학비 지급처 | 문의 | |
---|---|---|---|---|
교환유학 | 학생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대학에 유학하는 제도입니다. | 유학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류협정의 범위 내에서 재적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통 재적 학교 (유학한 대학의 학비는 면제) | 모국의 재적 학교 |
"교환유학" 이외의 프로그램 | 학생교류협정교 이외의 유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1 | 프로그램에 따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통 유학하는 학교 | 일본의 유학하는 대학 |
연구생∗2 |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연구생"으로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대학원에서 전문 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유학하는 학교 | 일본의 유학하는 대학 |
청강생∗2 | 수업 과목의 "청강"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유학하는 학교 | 일본의 유학하는 대학 |
과목 등 이수생∗2 | 수업 과목의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유학하는 학교 | 일본의 유학하는 대학 |
∗2 오로지 청강에 의한 연구생이나 청강생, 과목 등 이수생으로서 재류자격 "유학"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두 "1주일에 10시간 이상 청강"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청강에 의하지 않고 무보수로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생은 "문화활동" 재류자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