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의 유학 계획

장학금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의 장학금

유학생 유치 촉진 프로그램(문부과학성 외국인 유학생 학습 장려비)

이 프로그램은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기술학교의 전문과정,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 교육과정을 설치한 교육기관 또는 일본의 일본어 교육기관(이하「학교」로 함)에 재적할 사비외국인 유학생으로 학업, 인품 등이 뛰어나며 경제적 이유에 의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학습장려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학생 수용 촉진 프로그램(문부과학성 외국인학생 학습장려비)은 재류자격이 "유학"인 사람만이 대상이 됩니다. 재류자격 "가족체류"나 "정주자" 등, "유학" 이외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외가 됩니다.

지급 대상 월액 지급액 지급 기간
  • 대학원 (박사 및 석사)
  • 연구생 (대학원 수준)
  • 대학 학부
  • 단기대학
  • 고등전문학교 (제3학년 이상)
  • 전수학교 (전문과정)
  • 유학생별과
  •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의 전공과
  • 준비교육과정
48,000엔 원칙적으로 4월~이듬해 3월까지 1년간, 또는 10월~이듬해 3월까지의 6개월간
  • 일본어교육기관
30,000엔

응모조건・응모방법

일본에 오기 전/대학 등의 진학하기 전의 응모

일본유학시험(EJU)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제3학년이상) 또는 기술학교 전문과정에 정규생으로 신규입학 예정의 사비외국인유학생이, 유학생유치촉진프로그램 (문부과학성외국인유학생학습장려비)의 예약자로 선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 예약자로 선발된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학부,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3학년이상) 또는 기술학교 전문과정의 정규생으로 입학해, 입학학교로부터 예약자로서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추천되어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 채용결정을 받은 경우는 학습장려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응모방법:

일본국내에서 수험할 경우: EJU온라인에서의 일본유학시험 수험신청(원서제출)시에, 「유학생 유치촉진 프로그램」 부분에 「장학금에 응모한다」를 선택합니다.

일본 국외에서 수험할 경우: 일본유학시험의 원서의 정해진 부분에 〇표시를 기입합니다.

일본에 오고 난 후 / 대학 등에 진학한 후의 응모

대상:

  • 일본의 대학원에 정규생으로서 재적하고 있거나 대학의 학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면서 대학원 수준의 연구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생으로서 재적하고 있는 것.
  •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제3학년 이상 또는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 각각 정규생으로서 재적하고 있는 것.
  • 일본의 대학, 단기대학 및 고등전문학교가 설치하는 전공과 또는 유학생별과에 정규생으로서 재적하고 있는 것.
  • 일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교육과정을 설치하는 교육기관에 정규생으로서 재적하고 있는 것.
  • 일본의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또는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일본어교육기관에 재적하고 있는 것.

응모조건:

  • 전년도의 성적평가 평점이 2.3이상이고, 지급기간 중에 있어서 그 평점을 유지할 예상자일 것
  • 다음 일본어 또는 영어의 어학수준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인 것. (※유학생별과, 준비교육과정, 일본어교육기관은 제외함)
    일본어능력:일본어능력시험 N2수준 이상에 합격한 자, 일본유학시험(EJU)의 일본어과목(독해, 청해 및 청독해)의 득점이 200점 이상인 자 또는 기구가 별도로 인정하는 어학수준 이상인 자
    영어능력 : CEFR에서 B2수준 이상으로 인정받은 자
  • 학습장려비 수급 후에 기구가 재적 대학 등을 통해 실시하는 진로 상황 조사에 협력할 의사를 가진 사람인 것.
  • 생활비 송금(입학금, 수업료 등을 제외함)이 평균 월액 90,000엔 이하인 것.
  •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그 연수입이 500만엔 미만인 것.
  • 학습장려비와의 병급을 제한받고 있는 장학금 등의 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 기구의 해외유학 지원제도에 따른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수급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대학 등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일본어교육기관만)

응모방법:

재적할 학교의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학교마다 추천 가능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유학 지원제도 (협정유치) 장학금

일본의 대학, 대학원,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또는 전수학교(전문과정)가 외국 고등교육기관과의 학생교류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하여 재적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을 8일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자격 및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귀하가 지금 재적하고 있는 대학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지원 대상자 대상국가 및 지역 장학금 월액 지급기간
  • 학생 교류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하여 수용 대학 등이 수용을 허가하는 사람
  • 경제적 이유로 자비만으로의 수용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사람
  • 수용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 "유학"의 재류자격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는 사람(90일 이내의 수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류자격의 종류는 불문함)
  • 수용 프로그램 종료 후, 재적 대학 등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여 재적 대학 등의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 또는 졸업하는 사람
  •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인품 등이 뛰어난 자
  • 유치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본 제도 이외의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그 월 지급액의 합계액이 8만엔을 넘지 않는 자

일본과 국교가 있는 나라

(단, 대만 및 팔레스타인은 가능)

80,000엔 8일이상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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