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다

취업에 관한 재류자격의 변경 수속

재류자격 변경 수속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29종류 재류자격의 결정을 받아 일본에 체류하고 각 재류자격마다 정해진 범위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인 귀하가 일본에서 취직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유학" 재류자격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졸업까지 취직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유학"에서 "특정활동"으로 재류자격의 변경 수속을 실시함으로써 대학 졸업 후에 취직 활동을 1년 동안 계속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재류자격은 6개월로 한 번만 갱신이 인정되기 때문에 졸업 후 최장 1년이 됩니다.)

신청 절차

"유학"으로부터 각종 취업 활동에 재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가까운 지방출입국 재류관리국 혹은 지국, 출장소를 방문해 주십시오.
접수 시간 등에 대해서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 때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재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변경하는 경우의 제출 서류

i)본인이 준비하는 것
  • 본인 명의의 여권 (또는 도항증명서)
  • 재류카드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신청 용지는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형식은 자유, 학력/직종에 대해 정확하게 기입
ii)취직한 회사로부터 받는 것
  • 고용계약서의 복사본. 고용 기업으로부터의 사령 또는 채용통지서여도 상관없음
    종사하는 직종의 내용 (가능한 한 상세하게), 고용 기간 및 보상 금액의 명기 필요
  • 고용기업의 상업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결산 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회사 안내:고용기업의 사업 내용이 실려 있는 팸플릿 등
iii)대학에서 받는 것
  • 졸업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의 원본

"유학"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위한) 특정활동"으로 재류자격의 변경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i)본인이 준비하는 것
  • 재류자격변경허가 신청 1통(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 용지 준비)
  • 사진
  • 여권
  • 재류카드 또는 재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증명서
  • 신청인의 체류중 일체 경비의 지변능력을 증명하는 문장
  • 신분을 증명하는 문장 등

그 외 재류자격 "유학"을 가지고 체류하는 일본 학교교육법상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인지 전수학교 전문과정에서 전문사의 칭호를 취득하여 졸업한 외국인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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