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다
일본에서의 취업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직하는 경우, 현재 재류자격인 "유학"을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류자격의 종류
- 직종, 업종을 불문하고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 일정한 범위 내의 직종, 업종, 근무 내용에 한해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흥행", "기능", "개호", "특정기능"
※ "고도전문직"은 학력, 직력, 연수 등 항목마다의 포인트 합계가 일정 점수 이상에 달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내용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재류자격
"특정활동"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2022년에 취업을 목적으로 재류자격의 변경이 허가된 유학생 중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
일본의 공사(公私)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이학, 공학, 기타 자연과학 분야(이공계 분야)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기타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또는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혹은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주된 직종
경리, 재무, 총무, 인사, 법무, 기획, 상품 개발, 디자인, 마케팅, 홍보, 선전, 통역, 번역, 어학 지도, 생산 기술, 연구 개발,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건축 설계, 시스템 관리 등
조건 및 기준
- 종사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
또는 일본의 전수학교 전문과정을 수료(해당 수료에 관하여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종사하려는 업무에 대해 10년 이상(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의 후기과정 또는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서 당해 기술 또는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함)의 실무경험을 가진 것.
정보처리에 관한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로,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법무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외국 문화에 기반을 가진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종사하는 업무가 번역, 통역, 어학 지도, 홍보, 선전 또는 해외거래 업무, 복식 또는 실내장식에 관련된 디자인, 상품개발 등 이들과 유사한 업무이며, 이와 더불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것.
다만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 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실무 경험은 불필요. -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
재류기간
5년, 3년, 1년, 3월 ※갱신 가능
※ 대학을 졸업하면 모국어의 번역, 통역, 어학 지도는 대학의 전공이나 실무 경험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다.
※ 컴퓨터기술관련은 법무대신 고시에서 정하는 정보처리기술 시험에 합격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대학이나 전수학교의 전공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다.
특정기능
재류자격 변경의 심사 포인트는 다음 4개 항입니다.
- 본인의 학력(전공, 연구 내용 등) 그 외의 경력으로부터 상응의 기술 및 지식 등을 가지는 사람인지
- 종사하려고 하는 직무 내용이 본인이 가지는 기술 및 지식 등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
- 본인의 처우(보수)가 적당한지
- 고용기업의 규모 및 실적으로부터 안정성과 계속성이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본인의 직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은 "유학생의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대한 변경 허가의 가이드라인" 를 참조해 주십시오.
특정기능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전문성 및 기능을 가지며 즉전력이 되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제도가 2019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에 속하는 상당한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가족 대동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
(1)돌봄서비스 (2)빌딩클리닝 (3)소형재·산업기계·전기전자정보 관련 제조업 (4)건설 (5)조선·선박용공업 (6)자동차정비 (7)항공 (8)숙박 (9)농업 (10)어업 (11)음식료품제조업 (12)외식업의 12개 분야입니다.
※재류자격 "특정기능"에는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 2종류가 있습니다. 특정기능 2호는 특정 산업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활동 내용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일본의 공사(公私) 기관과의 고용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특정산업분야(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해 부족한 인재의 확보를 도모해야 하는 산업상의 분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로서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것에 속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주된 직종
특정 산업 분야마다 종사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숙박:숙박시설에서의 프런트, 기획/홍보, 접객 및 레스토랑 서비스 등의 숙박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업무. 아울러,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이 통상 종사하게 되는 관련 업무(예: 관내 판매, 관내 비품의 점검 등)에 부수적으로 종사하는 것은 가능
외식업:외식업 전반(음식물 조리, 접객, 점포 관리)
그 외의 특정 산업 분야는 여기 파일 열기 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moj.go.jp/isa/policies/ssw/10_00179.html
조건 및 기준
- 18세 이상
- 기능 시험((예) 숙박:숙박업기능 측정시험, 외식:외식업기능 측정시험) 및 일본어시험에 합격하고 있다.
- 특정 기능 1호로 통산 5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것
- 보증금이 징수되지 않았거나 위약금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
- 스스로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등
-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
재류기간
특정기능 1호:1년, 6개월, 4개월마다 갱신(통산 최장 5년까지)
특정기능 2호:3년, 1년, 6개월마다 갱신
※제도의 개요는 여기 를 참조해 주십시오.
특정활동 (고시 제46호: 일본 대학 졸업자)
지금까지의 제도에서는 음식점, 소매점 등에서의 서비스 업무나 제조 업무 등이 주된 것인 경우에는 취업 목적의 재류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기업에서의 인바운드 수요 고조 및 일본어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종업원이나 기술 실습생으로의 가교 역할로서의 기대도 있어, 대학 및 대학원에서 넓은 지식을 습득하여 높은 어학능력을 가지는 외국인 유학생은 폭넓은 업무에서 채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습득한 지식, 응용적 능력 등을 활용하는 것이 예상되며, 일본어능력을 살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업무 내용을 널리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재류자격 "특정활동(고시 46호)"에 의해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내용
일본 대학 졸업자가 일본의 공사(公私) 기관에서 일본 대학 등에서 습득 한 넓은 지식, 응용 능력 등 외에 유학생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높은 일본어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폭넓은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업무(업무 독점 자격이 필요한 것) 및 유흥업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된 직종
- 음식점에 채용되어 점포에서 외국인 손님에 대한 통역을 겸한 접객 업무를 실시하는 것.
(이와 더불어 일본인에 대한 접객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함)
※주방에서의 설거지나 청소에만 종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매점에서 매입이나 상품 기획 등과 함께 통역을 겸한 외국인 손님에 대한 접객 판매 업무를 실시하는 것. (이와 더불어 일본인에 대한 접객 판매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함)
※상품 진열이나 점포 청소에만 종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호텔이나 료칸에서 번역 업무를 겸한 외국어에 의한 홈페이지 개설 및 갱신 작업을 실시하는 것, 외국인 손님에 대한 번역(안내), 다른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지도를 겸한 벨 스탭이나 도어맨으로서 접객을 하는 것. (이와 더불어 일본인에 대한 접객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함)
※객실의 청소에만 종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건 및 기준
- 일본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대학원 수료자에 한정됩니다. 단기대학 및 전수학교 졸업 및 외국 대학 졸업 및 대학원 수료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일본어능력시험 N1 또는 BJT비즈니스일본어능력시험에서 480점 이상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일본 또는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일본어"를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어능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사람은 아울러 일본의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액 이상인 것이 필요합니다. 등
재류기간
5년, 3년, 1년, 6월, 3월 ※갱신 가능
(일본학생지원기구 객원연구원 구보타 마나부 감수)
참고